열사병을 막아라… 공사장 오후 2~5시 ‘브레이크’

열사병을 막아라… 공사장 오후 2~5시 ‘브레이크’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7-25 20:50
수정 2021-07-2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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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국 6만여곳 노동자 보호대책
오전으로 근무 당기고 시간당 10분 휴식

무더위가 가장 심한 오후 2~5시 전국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지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말까지 전국 건설 현장 6만여곳에서 무더위 시간대 공사를 중지하도록 지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건설 노동자에게 충분한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열사병 예방 수칙을 준수했는지도 점검한다.

고용부는 2주에 한 번씩 하는 사업장 일제 안전 점검에서도 열사병 예방 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 현장뿐 아니라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하는 물류센터, 조선소, 제철소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 준수 등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관련 법규에 따라 폭염으로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면 정지 기간만큼 계약 기간 연장이나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있고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체 상금도 면제할 수 있다. 정부는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민간 부문으로도 확산시키기 위해 산하 기관과 건설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옥외 작업시간 조정과 공사 일시 중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과 그늘진 장소·음료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정부의 열사병 예방 이행 가이드에 따르면 폭염특보 발령 시 사업주는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오전 9시~오후 6시인 근무시간을 오전 5시~오후 2시로 당기는 식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을 최소화해야 한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여름철(6~8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이 발생했고, 이 중 26명이 사망했다. 여름철 온열질환은 대부분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건설업(48.7%),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26.9%)에서 발생했지만 실내에서 주로 이뤄지는 제조업 발생 비중(15.4%)도 크다. 건설업·제조업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온열질환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2021-07-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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