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지법 위반·투기의혹 공무원 3명 적발

전북도 농지법 위반·투기의혹 공무원 3명 적발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7-22 15:47
수정 2021-07-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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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혹이 있는 공무원 3명을 적발했다.

전북도는 농지법 위법 의심자 3명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자 11명을 확인, 관련 자료를 전북경찰청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북도 관련 사업 77개 등 총 88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경계로부터 주변 1㎞ 범위에서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는 공무원, 전북개발공사 재직자, 이들 가족, 퇴직 공무원 및 가족 등 7275명이다.

도는 2014년 이후 거래된 부동산 25만 6478건을 조사했다.

적발된 사례는 A씨의 경우 2017년 7월 선친 묘 이장을 위해 밭 479㎡를 매입했으나 이장하지 않은 채 뒤늦게 올해 밭갈이를 했다.

B씨는 관상수가 식재된 논 2842㎡를 2014년 8월 매입했으나 농업 활동을 하지 않았다.

C씨는 2014년 11월 식당 운영을 위해 토지 1114㎡를 매입했다가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자 매도한 뒤 2019년 4월 같은 동에 있는 토지 343㎡를 샀다.

도 감사관실은 이같은 행위가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관련 자료를 넘길 계획이다.

도는 전 도지사 비서실장의 순창군 채계산 인근 투기와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이번 감사 대상이 아니다”며 “현재 구체적인 자료가 정리되지 않아 이른 시일 안에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적발 공무원들의 해당 농지는 의무처분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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