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으면서 “먹여 살릴 수 있다”…여고생 희롱한 60대

일면식도 없으면서 “먹여 살릴 수 있다”…여고생 희롱한 60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22 10:44
수정 2021-07-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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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에게 길거리에서 “연애하자”고 희롱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병원 앞 길거리에서 여고생 B양에게 다가가 “젊은 여자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다. 나랑 연애하자”는 등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를 피해 도망치려는 B양을 붙잡으려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곧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김 판사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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