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남북단일팀 댓글 의혹서 촉발… 경공모 드러나 野 아닌 與 ‘치명타’

평창 남북단일팀 댓글 의혹서 촉발… 경공모 드러나 野 아닌 與 ‘치명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7-21 20:38
수정 2021-07-22 06: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년 만에 종지부’ 드루킹 댓글 사건은

이미지 확대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2021.7.21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2021.7.21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2017년 3월부터 불거진 ‘드루킹 댓글 사건’이 4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당초 여권이 야권을 겨냥해 제기했던 댓글 조작 의혹이 도리어 스스로에게 치명타를 입히며 종결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2018년 1월 더불어민주당이 포털에 올라온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 댓글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기사에 달린 정부 비판 댓글의 공감 수가 단시간 내 가파르게 오르면서 야권 주도의 댓글 조작 의혹이 일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해당 댓글을 조작한 이들은 ‘드루킹’ 김동원씨와 그가 이끄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와 김 지사가 수차례 만난 사실도 확인됐다. 나아가 김씨가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직 등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고,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히려 정부를 공격하는 ‘역작업’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2018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특검인 허익범 특검이 출범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가 드러나며 노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1월 김 지사의 댓글 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측근이라며 ‘보복성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는 ‘닭갈비 논쟁’도 이어졌다. 특검은 2016년 11월 9일 오후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지켜봤다고 밝혔지만 김 지사 측은 사무실에서 회원들과 닭갈비로 식사하면서 시연을 볼 여유가 없었다고 맞섰다. 그러나 댓글 조작에 대한 판단은 바뀌지 않았고, 이는 대법원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2021-07-2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