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첫날 방역수칙 위반 논란
스님 10여명 한자리 모여 술·안주로 기분“따로 앉아 음식 먹어” 해명…목격자 신고
해남군, 현장 조사 후 과태료 조치 예정
단체로 술과 음식 먹는 승려들. 독자제공. 연합뉴스
20일 전남 해남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해남군 한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시작된 첫날이다.
그러나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에는 승복을 입은 남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여기에는 안주류로 보이는 음식도 놓여 있었다. 술과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인 탓에 마스크를 쓴 사람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진에 찍힌 이들은 해당 사찰에 소속된 승려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숙박시설 업주는 “각자 따로 앉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것”이라며 방역 수칙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남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 조사를 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과태료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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