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들 같은 부서 동료…점심식사 함께 해”
사준모 “참가자들 전원 형사처벌 촉구” 탄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 거리에서 가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7.3 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18일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집회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낮다”며 사실관계 왜곡과 부당한 비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질병관리청은 전날 역학조사 결과 3명이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했다며 집회 참석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3명의 확진이 집회 참석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노조를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초 확진자 A는 지난 15일 검사 후 16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B와 C는 A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로 점심 식사를 같이한 것이 확인돼 16일 오후 선제적 검사를 받았으며 17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확진자 3명이 7월 3일 집회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집회에서 감염이 됐다고 판단할 근거는 전혀 없다”며 “집회에서 감염이 됐다면 잠복기가 2주 가까이 된다는 것인데 기존 조사 연구 결과를 볼 때 이러한 확률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집회 참가자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며, 지난 3일 민주노총 서울 도심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회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개최 금지를 통보하고 집회 예정지였던 여의도 일대를 봉쇄했지만, 민주노총은 장소를 바꿔 집회를 강행한 바 있다.
한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7월 3일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회원 8000명 전원의 형사처벌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경찰 처벌이 민주노총 수뇌부에만 그치면 참가자들에 대한 별도의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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