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사람이 높은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토크쇼를 하고 있다. 2021. 6. 23 국회사진기자단
한 검사장은 17일 입장문에서 “권언유착 공작과 수사 상황 불법 공개의 책임을 져야 할 추미애씨가 사법부 판결로 검언유착 프레임이 부정되고, 기자 본인들에게조차 전부 무죄가 선고된 다음 날 사법부의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 긴 글을 썼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수사와 재판은 추미애씨가 역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검찰총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직접 고른 검사들을 시켜 보고받으며 수사하고 재판까지 한 것인데 지금 와서 ‘검언의 재판 방해’라는 새로운 버전의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앞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수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의 후배로 취재를 함께 한 백모 기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추 전 장관은 선고 당일 “사건과 관련해 거악인 내부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 방해가 있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유착의 결과로, (검찰)개혁이 더 절실해졌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면서 “검찰의 완벽한 수사 방해와 재판 방해로 진실이 이길 수 없는 한심한 작태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라며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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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추 전 장관은 이 사건을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계속 충돌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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