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이동재 전 채널A기자 1심 무죄
재판부 “정의 쫓는 참된 언론인 거듭나길”
한동훈은 추미애·MBC 등 법적대응 예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며 취재원에게 강압적인 취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기자의 행위는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에 해당하지만 사법처벌한 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단이다.‘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전 기자 1심 무죄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16 연합뉴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이 전 대표가 수감된 구치소에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씨를 세 차례 만났다. 이 전 기자가 보낸 편지에는 ‘추가 수사로 형이 더해진다면 대표님이 75살에 출소하실지, 80에 나오실지도 모를 일’,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보낸 편지의 내용이나 지씨에게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겠다고 알린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발언 등에서 구체적인 해악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신라젠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의 내용을 언급했지만, 이것만으로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돼 있다거나 신라젠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인식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기자에게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가 특종 욕심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했고, 선처 가능성을 거론하며 회유하려 했다”며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고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인 만큼 취재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피고인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를 쫓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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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장은 이어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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