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불 났다” 진술
천안 원룸 화재 현장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피고인 김모(26)씨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7시 43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원룸에 불을 내 전 여자친구와 다른 남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 ‘불을 지른 적 없다’고 주장한 김씨는 법정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원룸에 휘발유를 뿌린 것은 맞지만, 라이터 등으로 불을 붙인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김씨 변호인은 “휘발유 때문에 방 안에 유증기가 있는 상태에서 불이 났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며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불이 났다는 게 피고인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된 만큼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 재판을 희망하는 김씨에게 “증인 신문 대상자가 6명이나 돼서 여건상 참여 재판을 열기에 만만치는 않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다시 상의해 의견을 밝혀 달라”고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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