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전두환 재판, 공정·신속하게 진행해라”

5·18단체 “전두환 재판, 공정·신속하게 진행해라”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7-05 13:45
수정 2021-07-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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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단체가 전두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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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신문DB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신문DB
0)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공정·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 5·18민주유공자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5일 성명을 내고 “재판 출석을 포기한 피고인 전두환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보장해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5·18단체들은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인정신문(피고인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고 전씨 불출석을 허가했다. 결석재판 허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제재 규정인데도 아무런 불이익·제재 없이 전씨 측이 원하는 방식·내용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전씨에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요구가 아닌 일반 국민과 같은 기준으로 재판을 진행해달라.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3년7개월 동안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보장된 만큼, 조속한 판결을 바란다. 이를 통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을 연다. 전씨는 지난해 11월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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