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부모 “주변에까지 제 아이 안 좋게 말해 큰 고통”
폭언 자료사진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올해 초 대전 서구 한 공부방에서 교사 B(30대)씨로부터 “미쳤냐”거나 “너는 ○○동(지역 이름)에서 최하위로 공부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볼펜 등으로 A군 신체 일부를 건드린 정황도 있다고 A군 측 부모는 주장했다.
B씨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은 A군 부모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대답만 듣게 되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경찰은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서 실체 파악에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녹취록과 피의자·피해자 진술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피의자가 미성년자에게 정서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만한 언행을 했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검찰에 넘겼다.
A군 부모는 “B씨가 제 아이를 공부 못해서 혼냈더니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다른 아이에게 말한 사실을 알게 됐다. 친구로부터 전화로 그런 얘기를 듣게 된 제 아이는 불안해하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B씨가 공부방 다른 학생들에게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도 써 달라고 했다고 한다”면서 “제 아이를 두 번 괴롭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자료 분석 후 B씨에 대한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