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불기소 약속한 검찰 절차 어겨”
‘미투’로 유죄 판결 2년 만에 뒤집혀 석방
피해자 “모욕적 판결… 유전무죄 면죄부”
성폭력 혐의로 2년간 복역한 뒤 30일(현지시간) 석방된 미국 코미디언 빌 코스비(가운데)가 펜실베이니아주 엘킨스파크의 자택 앞에서 손가락으로 브이를 그리고 있다.
엘킨스파크 AP 연합뉴스
엘킨스파크 AP 연합뉴스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2018년 성폭력으로 3~10년형을 선고받은 코스비에 대한 유죄 판결을 기각하고 석방을 명했다. 코스비는 2004년 모교인 템플대학 스포츠 행정 직원이던 안드레아 콘스탄드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필라델피아 교외 자신의 집에서 그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째 복역 중이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브루스 캐스터 주니어 전 몽고메리카운티 지방검사장은 2005년 콘스탄드 사건을 조사한 뒤 코스비를 형사 기소하기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신 그는 민사 소송에서 코스비의 증언을 독려하기 위해 그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검사장의 약속을 믿은 코스비는 민사 재판에서 자신이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약물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후임자인 케빈 스틸 현 검사장이 이 증언 등을 토대로 12년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인 2015년 12월 코스비를 체포, 성폭력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데이비드 웩트 펜실베이니아주 대법관은 코스비가 전임 검사장의 약속을 믿고 사실상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법 절차 위반이 밝혀진 이상 코스비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석방 판결문이 발표된 2시간여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난 코스비는 자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손으로 ‘브이’(V)자를 만들어 보이는 등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이에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사건과 관련 없는 사법 절차 문제 때문이라며 “앞으로 성폭행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피해자들과 변호인단 역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콘스탄드는 “성폭력 피해 여성이 가해자를 고발하지 못하게 하거나,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비난했고, 1960년대 코스비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빅토리아 발렌티노는 “분노로 속이 울렁거린다”고 했다. 변호인인 리사 블룸은 “피해자들에게 모욕을 주는 판결”이라며 “돈과 권력이 있다면 결국 유죄도 무죄로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 줬다”고 반발했다.
2021-07-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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