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외국에서 맞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면제서가 1일부터 발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마친 내외국인은 이날 0시부터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미국 주재 공관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접수하고 있다. 이날부터는 방문 접수와 실제 발급 업무를 시작했다. 주독일 한국 대사관도 앞서 28일부터 이메일, 공관 방문을 통한 사전 접수를 시작했다.
다만 발급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날 입국자가 격리 면제를 적용받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으려면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만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한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심하지 않은 나라에서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출장 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 접종 완료자들은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다만 변이가 유행 중인 21개 국가에서 들어 오는 경우에는 격리 면제를 받지 못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마친 내외국인은 이날 0시부터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미국 주재 공관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접수하고 있다. 이날부터는 방문 접수와 실제 발급 업무를 시작했다. 주독일 한국 대사관도 앞서 28일부터 이메일, 공관 방문을 통한 사전 접수를 시작했다.
다만 발급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날 입국자가 격리 면제를 적용받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으려면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만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한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심하지 않은 나라에서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출장 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 접종 완료자들은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다만 변이가 유행 중인 21개 국가에서 들어 오는 경우에는 격리 면제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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