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관여 논란에 윤석열 장모 “사실무근”

주가조작 관여 논란에 윤석열 장모 “사실무근”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6-27 17:56
수정 2021-06-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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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임원 IP로 주식 거래 의혹
공소시효 유효하다는 언론 보도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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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2021.6.9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2021.6.9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측은 2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또다시 부인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27일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손경식 변호사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공소시효도 완성됐다”며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노컷뉴스는 이날 도이치모터스의 임원 A씨가 2011년까지 최씨와 동일 IP로 주식을 거래했으며, 검찰이 A씨가 최씨와 IP를 공유한 기간 이후인 2012년에도 제3자와 IP를 공유한 흔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A씨가 2012년까지도 주가조작 의심 행위를 했으면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적용돼 그전에 A씨와 IP를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최씨의 공소시효도 2022년까지 유효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장모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최씨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A씨가 IP를 공유했다는 제3자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순차적 공모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면서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는 수사기록에 첨부된 특정 개인의 IP 증거자료와 수사팀 내부 기밀인 법리검토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이런 것이야말로 검언유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뉴스타파가 경찰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하면서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회사 주가 조작 과정에서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돈을 댔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1-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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