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코로나19 신규확진 600명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600명대를 기록한 25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가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2021.6.25 뉴스1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변이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규 확진 668명...지역발생 611명·해외유입 57명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68명 늘어 누적 15만4457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634명)보다 34명 늘어난 수치다.
최근 일주일(20일~26일) 동안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29명→357명→394명→645명→610명→634명→668명이다. 하루 평균 약 53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약 492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611명, 해외유입이 57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60명, 경기 185명, 인천 12명 등 수도권이 457명(74.8%)이다. 비수도권은 부산 28명, 강원 23명, 울산 22명, 대구 13명, 대전·경남 각 12명, 경북·제주 각 9명, 광주 7명, 충남 6명, 충북 5명, 전북·전남 각 3명, 세종 2명 등 총 154명(25.2%)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 성남, 부천, 고양 영어학원 3곳과 관련한 신규 집단감염으로 최소 7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방대본은 각 학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들이 지난주 홍대 근처에서 모임을 했고, 이후 각 학원의 수강생들과 이들 가족들에게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울산 울주군 지인-중구 중학교(누적 30명), 경기 시흥시 교회(17명), 서울 노원구 아동복지시설(12명), 충북 충주시 지인모임(12명), 인천 부평구 노래방(10명), 서울 영등포구 초등학교(6명) 등의 집단발병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위중증 환자 6명 늘어...사망자 3명 늘어해외유입 확진자는 57명으로, 전날(32명)보다 25명 늘었다.
57명 가운데 31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6명은 강원(12명), 서울·경기·부산(각 3명), 전북(2명), 광주·대전·충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2012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30%다.
위중증 환자는 총 149명으로, 전날(143명)보다 6명 늘었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 건수는 2만8971건으로, 직전일 2만7763건보다 1208건 늘었다.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2.31%(2만8971명 중 668명)로, 직전일 2.28%(2만7763명 중 634명)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47%(1049만5516명 중 15만4457명)다.
7월 1일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 시행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앞에 붙여진 ‘사회적 거리두기’ 스티커가 낡은 모습이다. 서울신문DB
새 체계는 현행 5단계(1→1.5→2→2.5→3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크게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유행 상황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2단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단계가 적용될 경우, 유흥시설이 수개월 만에 영업을 재개하고 식당·카페 등은 밤 12시까지 매장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8명이지만, 수도권은 우선 첫 2주 동안은 6명까지로 제한된다.
1단계가 적용되는 대다수 비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물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없다.
정부는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27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를 최종 확정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