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 30대 업주 입건
리얼돌이 전시된 모습. 연합뉴스
※ 위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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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최근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리얼돌 체험방을 확인하고 30대 운영자 A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부터 리얼돌 3개를 갖춰놓고 손님에게 제공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손님에게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경찰은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 건축법 위반, 청소년 고용·출입제한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 위반, 음란 동영상을 제공해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영업 방식의 리얼돌 체험방은 불법”이라며 “발견하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7월 31일까지 리얼돌 체험방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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