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 비하·부정적 사회평가 동반…모욕죄 성립”
손가락으로 찌르며 “확찐자”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황상 모욕에 해당하는 사회적 평가 발언으로 볼 수있고, 공연성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내 비서실에서 부하직원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지난 공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의견을 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사무실에 돌아온 후 불쾌감을 표현했고 다음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에 구체적인 정황과 모멸감을 묘사하는 등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둘 사이 친분이 별로 없고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언동했다”며 “신조어 확찐자는 직간접적으로 외모를 비하하고 부정적 사회 평가를 동반하는 만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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