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리얼돌 체험방 차리고 음란물 틀어…업주 8명 입건

오피스텔에 리얼돌 체험방 차리고 음란물 틀어…업주 8명 입건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22 15:55
수정 2021-06-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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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이 전시된 모습. 연합뉴스 ※ 위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리얼돌이 전시된 모습. 연합뉴스
※ 위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인천경찰청이 리얼돌(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방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단속해 업소 운영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오피스텔을 리얼돌 체험방으로 불법 개조해 선불로 예약한 손님만 받았다.

체험방 대부분은 예약한 손님에게 선불을 받고 오피스텔에서 은밀하게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체험방에 음란물을 보관해 풍속영업규제법을 위반하거나 출입문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을 지키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이러한 방식의 리얼돌 체험방이 인천에만 총 7곳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번 단속 과정에서 4곳은 사실상 폐업했다. 경찰은 나머지 3곳도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하는지 단속해 자진 폐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2019년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금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리얼돌 수입·판매가 허용됐다. 이에 따라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별도의 허가 없이 누구나 리얼돌 체험방을 운영할 수 있고, 업소 위치도 학교 주변 200m인 교육환경보호구역만 피하면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 상품화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데다 체험방이 들어선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업소 인근에 어린이집과 고등학교가 있다는 이유로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중단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가 리얼돌 체험방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시설 미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리얼돌 체험방이 은밀한 방식으로 운영돼 드러나지 않은 업소가 있을 수 있다”며 “지속해서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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