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민주당 지지 말라” 집회
전광훈 목사 측근으로 함께 활동해
법원 “당시 총선 후보 정해지지 않아”
지난해 광화문 반정부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말라고 연설했다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변인 이은재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광훈 목사가 서울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퇴진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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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목사가 광화문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말라’는 취지로 연설한 2019년 11월 2일에는 이듬해 4월로 예정된 총선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던 만큼 그의 연설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으로도 알려진 이 목사는 당시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일성이 만든 공산당”,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면 공산당을 지지하는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목사도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