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뒤늦게 처리절차를 밟고 있다. 감리가 현장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광주 재개발 현장의 건물 붕괴 사고를 촉발한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가운데 당정의 제도마련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착공 신고 시 감리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 수준이 높은 공사에 대해서는 상주 감리를 배치하도록 해 해체공사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해체공사 감리 배치에 상주·비상주 구분이 없어 대부분 비상주 감리로 운영됐다.
개정안은 해체공사 난도와 인접부지 위험성 등이 높은 공사는 상주 감리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감리원 배치 기준을 차등화했다.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대해 착공 신고도 의무화 했다. 지금은 해체 허가 후 착공신고 절차가 없어 감리 계약 준수, 해체계획서 변경 등의 허가사항 이행 확인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착공 신고 시 건축물 관리자와 지정 감리자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법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뒤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감리원 배치기준 마련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 및 감리제도 운영 정합도 제고 등을 위해 착공신고제 도입과 함께 감리원 배치기준이 마련됐다”며 “광주 해체공사장 참사도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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