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월국회서 처리… 광복절부터 시행
윤호중 “한국 노동시간 길어… 시대적 요구”주말 겹친 개천절·성탄절 다음 월요일에 쉬어
국민 73% “찬성”… 재계는 “시기상조” 반대
현재 대체공휴일 지정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된다. 법이 통과되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 선거일 등이 추가로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올 하반기를 볼 때 휴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해당된다.
여론도 긍정적이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 이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 1012명 중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했다.
법안은 이르면 1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 총 6건이 발의된 상태다. 이 중 다수가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돼 있다.
재계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7월 1일부터 중소기업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휴일이 더 늘어나면 기업에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입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미 주요 경쟁 국가들과 비교해 공휴일이 적지 않다”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각종 휴가 확대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체공휴일까지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신형철·안석 기자 hsdori@seoul.co.kr
2021-06-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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