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계층’ 대출 원금 상환 6개월 더 미뤄 준다

‘코로나 피해계층’ 대출 원금 상환 6개월 더 미뤄 준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6-13 17:50
수정 2021-06-14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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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감소 채무자 연말까지 추가 재연장
개인연체채권 펀드 신청도 6개월 늘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들은 연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6개월 더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의 적용 시기를 프로그램별로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금융사의 ‘프리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사 간 협의를 거쳐 단기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 특례의 신청 기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는데, 이를 6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2월 이후 실직이나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가계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75%)를 뺀 월소득이 금융회사에 매달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한다.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근로자 햇살론·햇살론17·햇살론youth·바꿔드림론·안전망대출), 사잇돌 대출 등이 해당되며,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때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유예 기간 동안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프리 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 동안 상환 유예한 채무자도 다음달 1일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포함해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사에서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도 지원 제외 사유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도 이달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대상 범위도 개인 무담보대출로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체가 발생한 채권으로 확대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6-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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