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서 영장 실질심사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A(28)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6.13 연합뉴스
13일 오후 1시 30분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8)씨와 여자친구 B(28)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처음에는 왜 학대 사실을 숨겼느냐. 과거에도 학대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B씨는 “아이가 의식을 못 찾고 있다. 동거남과 자주 다퉜느냐”는 기자 질문에 침묵한 채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5)군을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B씨는 평소 아들 C군을 때리는 등 반복해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거남의 학대로 중태에 빠진 5살 아들을 평소 학대한 친모 B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6.13 연합뉴스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목말을 태워주며 놀다가 실수로 떨어트려서 다쳤다”며 “멍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들어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에서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고 범행을 실토했다.
B씨도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며 학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공부를 못 한다며 뺨이나 등을 때리는 등 지난 4월부터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고 2년 전부터 사귄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