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cm 인형에 성욕 풀어도 괜찮나”…민원에 리얼돌 체험방 폐업

“135cm 인형에 성욕 풀어도 괜찮나”…민원에 리얼돌 체험방 폐업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08 11:08
수정 2021-06-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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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리얼돌 체험방 불법 광고·시설 단속

리얼돌이 전시된 모습. 연합뉴스 ※ 위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리얼돌이 전시된 모습. 연합뉴스
※ 위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상업지구에 오픈될 예정이었던 24시간 무인 리얼돌(사람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방이 빗발치는 주민 민원에 결국 문을 닫기로 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해당 업주는 폐업을 결정하고 7일 오후 건물에 부착한 간판을 철거했다. 출입문에도 ‘영업 준비 중 논란이 발생해 폐업합니다’라고 쓴 안내문을 붙였다. 이 업소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별도의 폐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소는 이달 초부터 의정부시 내 신도시 중심가에서 영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업 소식이 알려지자 학부모 단체와 같은 건물의 점포 업주 등이 시청과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인근에 초중고교를 비롯해 학생들의 이동이 잦은 학원이 있어 청소년에 유해하다는 이유였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정부시에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중단시켜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해당 업체 주변엔 영화관 2곳, 200~500m 내에 어린이공원과 어린이집이 3곳, 고등학교가 도보 10분 거리”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이어 “리얼돌이라는 세 글자만 인터넷에 검색해도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단어라고 나온다. 그런 업소가 영업이 가능한지 찾아보았더니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법)상 학교시설 200m 내에서만 영업이 제한된다”면서 법망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실제 해당 업소는 학교 시설로부터 300m가량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르면 학교 시설 반경 200m 안에 있는 시설만 필요할 경우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

또 리얼돌 체험방은 자유업종에 해당돼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성매매방지특별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민원을 접수하는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도 달리 손쓸 도리가 없었다.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리얼돌 체험방 규제를 공론화한 것이다. 청원인은 “리얼돌의 모양은 키가 135㎝ 정도로 누가 봐도 어린이 키만 하다. 아이 만한 인형으로 성을 상품화한 업체가 아무런 제재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인형으로 성욕을 푸는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이 언제 어떻게 사람에게 향하게 될지 두렵다”며 “이런 업소가 더는 대한민국에 뿌리내릴 수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찰청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리얼돌 체험방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시설 미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에 나섰다. 리얼돌 체험방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의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문제가 된 업소 역시 우선 간판만 철거하고 리얼돌은 아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경찰 등의 합동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북부에는 현재 이 업소를 포함해 의정부시와 고양시 등에서 리얼돌 체험방 7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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