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생기는 리얼돌 체험방…경찰, 불법 광고·시설 단속

우후죽순 생기는 리얼돌 체험방…경찰, 불법 광고·시설 단속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6-06 14:57
수정 2021-06-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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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이 전시된 모습. 연합뉴스 ※ 위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리얼돌이 전시된 모습. 연합뉴스
※ 위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에 대해 경찰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을 근거로 2개월간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이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와 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리얼돌 체험방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시설 미변경 등 불법행위를 합동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리얼돌 체험방 영업은 늘고 있다. 리얼돌 체험방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경찰은 청소년들의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2019년 6월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며, 성 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지금까지는 리얼돌 체험방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경우 등에만 제재할 수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여가부 등과 협력해 청소년보호법 등을 토대로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리얼돌 체험방 전화번호,주소·약도, 인터넷 주소(URL) 등의 정보가 담긴 간판이나 광고물을 내걸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단속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리얼돌 체험방 온라인 광고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성인인증 등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을 적용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리얼돌 체험방에 계단·출구·통로 등 일정한 구조를 갖추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거지역의 안정과 청소년보호를 위해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리얼돌 체험방 등 신?변종 업소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점검·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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