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피고인에 대해 1심 선고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9일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이날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김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12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씨 측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만큼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얼마나 참작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 범죄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씨는 검찰 구형 후 흐느끼며 “뒤늦게 후회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시겠지만...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김 씨를 숨진 여아에 대한 살인과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김 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구미 3세 여아 방치 사망 사건은 지난 2월 10일 여아의 외할아버지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구미시 상모사곡동 빌라를 찾아갔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씨는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 석모(48)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