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추행 무죄 상고심 확정
대법 “성적 추행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임효준, 작년 6월 올림픽 출전 위해 中귀화
IOC 규정 숙지 미숙으로 출전은 못할 듯
中빙상연맹 아닌 허베이성 플레잉 코치로
내가 최고야
지난 10일 강원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임효준이 결승선을 1위로 통과하며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포효하고 있다. 임효준은 2분10초485로 올림픽 기록을 세웠다.
강릉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강릉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체력훈련 중 대표팀 후배 A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당시 다른 동료 선수가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자 주먹으로 쳐서 떨어지게 하는 장난을 쳤고 이를 지켜본 임씨도 A씨에게 장난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성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검사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임효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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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적 출전 국제대회 3년 지나야2019년 선수권 출전 임효준 규정 몰랐던듯
임씨는 지난 3월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을 위해 중국 귀화를 결심했다고 최근 밝혔지만 이미 지난해 6월 귀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는 중국 빙상경기연맹이 아닌 허베이성 빙상연맹에서 플레잉코치로 뛰기로 계약했는데 그의 당초 계획과는 달리 내년에 열리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을 전망이다. 임씨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기존 국적 포기 후 올림픽 출전 규정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건 1년 만에 1심 벌금형 직후 귀화
“징계 길어져 올림픽 출전 어려워서”중장거리 약한 中, 꾸준히 귀화 요청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고시한 관보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6월 3일 중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임씨의 중국 귀화 추진 사실은 지난 3월초 처음 알려졌다.
당시 임씨의 소속사 브링온컴퍼니는 “임효준은 2019년 6월에 있었던 동성 후배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훈련하지 못했고, 재판과 연맹의 징계 기간이 길어지면서 올림픽에 나가고 싶은 꿈을 이어나가기 어렵게 됐다”며 귀화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임씨의 측근은 “임효준이 중국 빙상경기연맹의 제안을 받아 중국 특별 귀화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2022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 대표팀으로 뛰게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임씨는 강제추행 사건이 터진 지 1년 만이자 1심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직후 귀화했다. 빙상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효준은 강제추행 사건이 일어난 뒤 중국으로부터 꾸준히 귀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1500m 금메달리스트 임씨를 영입하면 우다징과 함께 단거리-중장거리에서 메달을 싹쓸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 쇼트트랙 남자대표팀엔 단거리 세계 최강자 우다징이 있지만, 중장거리는 취약하다.
임씨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과 남자 500m 동메달을 목에 건 대표팀 에이스였다.
그는 중국 빙상경기연맹이 아닌 중국 허베이성 빙상연맹과 계약을 맺었다. 당분간 허베이성의 플레잉코치로 뛸 예정이다.
법정 나서는 임효준
동성 후배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이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0.5.7 연합뉴스
국적 변경 후 출전 IOC 기간규정 미달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중국대표팀으로 출전할 가능성은 작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에 따르면,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
임효준은 2019년 3월 10일 한국 대표 선수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에 출전한 적이 있어서 2월 4일 개막해 20일에 끝나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뛸 수 없다.
베이징올림픽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 등으로 미뤄지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효준은 해당 대회를 출전하기 어렵다.
예외 조항이 있지만, 임효준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전 국적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허락이 떨어지면 올림픽 출전이 가능한 예외 조항이 있지만, 대학체육회가 임효준의 올림픽 출전을 허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임효준은 규정 숙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국 귀화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언론에 “임효준은 IOC 올림픽 헌장 제41조 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반대할 경우 중국 대표팀으로 베이징 올림픽에 나설 수 없다”고 밝혔었다.
체육회 내부적으로는 임효준의 올림픽 출전을 허락하지 않을 전망이다.
임효준이 중국 대표팀으로 출전할 시 한국 선수들의 메달 획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안 좋은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도 부담이 된다는 판단이다.
실제 임효준처럼 국적을 바꿨다가 올림픽 무대에 서지 못한 사례가 있다.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던 장애인 노르딕 스키 선수 원유민은 고국에서 열린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려고 한국으로 귀화했지만, 캐나다 장애인체육회의 반대로 출전이 무산됐다. 올림픽의 주체(IOC)와 패럴림픽의 주체(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다르지만, 규정 내용은 같다.
임효준. 서울신문 DB
법정 향하는 임효준
동성 후배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이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5.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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