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휴일은 공무원만 쉬는 날인� �
광주지역 한 중소기업 직원인 김모(58)씨는 “광주시가 쉴 수도 없는 5월 18일을 왜 공휴일로 지정했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해 ‘그날의 정신을 기리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무원들만 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푸념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지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시와 자치구의 민원부서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유급 휴무했다.
매년 5월 18일 하루 만큼은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체험하자는 취지와 달리 시민들의 마음이 둘로 갈라져버린 셈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5월 ‘5·18민주화운동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를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5개 자치구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자치단체장 재량권인 ‘포상 휴� ?� 처리했다. 올부터는 자치구까지 휴무일 운영을 확대했다. 국가기관,각급 학교,단체,민간 기업에도 동참을 호소하고 있으나 효과는 거의 없다.
시는 국가와 지방 사무가 혼재한 시교육청에 공휴일 운영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일부 학교가 학교장 재량으로 공휴일 운영을 검토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국가사무 관련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 등에 밀려서다.
시는 올해 관내 종업원 1000명 이상인 4개 대기업과 100명 이상인 86개 제조업체에 공문을 보내는 등 참여를 독려했으나 ‘노사협의 사항’이란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같이 다른 기관의 호응을 거의 얻지 못하면서 ‘반쪽 공휴일’로 전락했다.
제주도도 지난 2018년 전국 처음으로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에 따라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운영 중이다. 그러나 지금껏 전 도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근거 법령이 없다”며 조례의 재의를 의회에 요구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같은해 7월 대통령령으로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가까스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휴무 적용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과 제주도의회 사무처·각 행정시·산하기관 등 사실상 지방 ‘관공서’에 국한됐다. 제주 주민들도 광주처럼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는 공휴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 정읍시는 지난해 6월 ‘동학농민혁명기념일(5월 11일) 조례’를 제정했으나 정작 올 기념일엔 공휴일 운영을 하지 못했다. 1894년 5월 11일은 동학농민군이 황토현(덕천면) 전투에서 관군을 크게 무찌른 날이다. 그 날을 기념해 5월 11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으나 시행을 앞두고 찬반양론으로 갈려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주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홍보와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며 “국가 기관 과 민간 기업도 지방공휴일에 참여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광주지역 한 중소기업 직원인 김모(58)씨는 “광주시가 쉴 수도 없는 5월 18일을 왜 공휴일로 지정했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해 ‘그날의 정신을 기리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무원들만 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푸념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지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시와 자치구의 민원부서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유급 휴무했다.
매년 5월 18일 하루 만큼은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체험하자는 취지와 달리 시민들의 마음이 둘로 갈라져버린 셈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5월 ‘5·18민주화운동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를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5개 자치구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자치단체장 재량권인 ‘포상 휴� ?� 처리했다. 올부터는 자치구까지 휴무일 운영을 확대했다. 국가기관,각급 학교,단체,민간 기업에도 동참을 호소하고 있으나 효과는 거의 없다.
시는 국가와 지방 사무가 혼재한 시교육청에 공휴일 운영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일부 학교가 학교장 재량으로 공휴일 운영을 검토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국가사무 관련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 등에 밀려서다.
시는 올해 관내 종업원 1000명 이상인 4개 대기업과 100명 이상인 86개 제조업체에 공문을 보내는 등 참여를 독려했으나 ‘노사협의 사항’이란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같이 다른 기관의 호응을 거의 얻지 못하면서 ‘반쪽 공휴일’로 전락했다.
제주도도 지난 2018년 전국 처음으로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에 따라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운영 중이다. 그러나 지금껏 전 도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근거 법령이 없다”며 조례의 재의를 의회에 요구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같은해 7월 대통령령으로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가까스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휴무 적용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과 제주도의회 사무처·각 행정시·산하기관 등 사실상 지방 ‘관공서’에 국한됐다. 제주 주민들도 광주처럼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는 공휴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 정읍시는 지난해 6월 ‘동학농민혁명기념일(5월 11일) 조례’를 제정했으나 정작 올 기념일엔 공휴일 운영을 하지 못했다. 1894년 5월 11일은 동학농민군이 황토현(덕천면) 전투에서 관군을 크게 무찌른 날이다. 그 날을 기념해 5월 11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으나 시행을 앞두고 찬반양론으로 갈려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주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홍보와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며 “국가 기관 과 민간 기업도 지방공휴일에 참여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