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전 결혼정보업체 해지 땐 위약금 10%만 내세요”

“소개 전 결혼정보업체 해지 땐 위약금 10%만 내세요”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5-25 20:44
수정 2021-05-26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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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시점 따라 차등 부과하기로
내장형 내비 품질보증 1년→2년 연장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가 만남을 갖기 전 계약을 해지하면 상황에 따라 위약금이 지금보다 낮아진다. 차량 출고 때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 품질 보증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결혼정보업체는 유사한 다른 업종에 비해 위약금이 높다는 불만이 많아 상황별로 차등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진 만남을 갖기 전 계약을 해지하면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론 만남 상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전 해지 땐 10%, 정보를 제공받았지만 만남 날짜를 확정하기 전 해지했다면 15%로 각각 위약금을 낮췄다. 만남 날짜를 확정한 후엔 지금처럼 2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내장형 내비게이션은 품질 보증 기간과 업체의 부품 보유 기간이 자동차 일반부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품질 보증 기간은 1년에서 2년, 부품 보유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각각 연장됐다.

정수기 등 전자제품을 렌털했다가 정기 관리 등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엔 위약금을 50% 감면하도록 했다. 계약 중도 해지로 발생한 제품 철거비용 등은 관련 내용이 약관과 계약서 등에 명시·고지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가입 때 제공받은 면제(할인) 금액 등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사용 때 수수료나 배달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론 이런 추가 대금을 받으면 환불해 줘야 한다. 상조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지할 때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은 현행 공정위 고시에 맞게 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비게이션, 렌털서비스업, 결혼중개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향후 분쟁 발생 때 보상·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5-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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