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승인할 경우 공무상 사망 첫 인정 사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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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장흥경찰서 장평파출소 유치치안센터장 이모 경감(55)은 백신 접종 후 약 보름 뒤인 지난 16일 숨졌다. 숨지기 전 그는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경감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기 위한 서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국민에 봉사하고자 백신을 접종한 만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
경찰 내부에서는 백신접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 경찰관은 지난달 30일 “경찰 지휘부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내기도 했다.
질병관리청이 해당 경찰관의 사망과 백신접종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인사혁신처가 그의 사망을 순직으로 승인할 경우 백신접종으로 숨진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사망 첫 인정 사례가 된다.
경찰단체보험에 따른 보험금 1억원에 더해 인사혁신처의 순직 인정 시 관련 보험금 2억원이 추가로 유족에게 지급된다. 질병청이 이 경감 사망과 백신접종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면 4억3700만원의 보상금도 유족에게 지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별도의 유족 보상금이 마련될 수 있지만 이는 인과관계 인정 후 진행되는 절차”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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