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文 “기쁜 마음” 靑 “美에 먼저 폐기 제의”사거리 무제한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해져
北 신형탄도 시험발사 등 무력시위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 등을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미사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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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지침의 종료는 자주 국방을 실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한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의도가 부합한 결과로 분석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사일 지침은 우리 정부가 폐기를 제의했고, 미국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1979년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18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하는 미사일지침을 만든 이후 2001년과 2012년 두 차례 개정을 통해 사거리 제한을 800㎞로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3차 개정을 통해 사거리 제한은 800㎞를 유지하되 탄두 중량 제한은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괴물 미사일’ 현무4를 개발, 지난해 3월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 현무4의 최대 사거리는 800㎞, 탄두 중량은 2t이다. 이어 지난해 7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 군사 정찰위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침의 종료로 한국은 이론적으로 사거리 무제한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은 물론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준중·중거리탄도미사일을 개발·전력화한다면 동북아에서 자국의 미사일 배치 없이도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반발로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3월 한국의 현무4 개발을 비난하며 자신들의 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한 바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과 중국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사거리가 800㎞로 제한돼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음에도 사거리를 확대한다는 것은 중국을 목표로 한다는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공동취재단·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1-05-24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