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1명 의원 공동 27일 ‘집합건물법 효율적 개정 온라인 공청회
경기도청 전경
도는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관련 민원·분쟁이 끊이지 않자 지방정부가 분쟁을 조정하는 등 ‘집합건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청회는 27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다. 박상혁·강득구·김남국 의원 등 21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이 주관한다.
1개동 건물 내 각각 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은 공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다. 법 규정이나 자치규약을 어겨 ‘깜깜이 관리비’ 등으로 민원·분쟁이 발생해도 행정청이 개입하지 못하고, 민사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집합건물을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지방정부의 역할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안·논의할 예정이다. 홍용석 전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영두 충남대 법학교수가 ‘집합건물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 정종채 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변호사, 강혁신 조선대 법학교수, 조만현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 김상협 KBS 보도본부 문화복지부장이 참여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생방송으로 실시된다. 누구나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live.gg.go.kr)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도는 지난해 집합건물관리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집합건물 법제도개선 방안을 국회와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도는 입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해 건물관리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부터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 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도 제작·배포하고 표준관리규약을 보급하는 등 집합건물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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