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인격 존중·직장 질서 유지’ 사규 위반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권모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와 MBC영상기자회는 2017년 8월 MBC 내부에서 카메라기자들을 회사 충성도와 노조 참여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 성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문건이 작성됐고, 그에 따른 각종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MBC 감사국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MBC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권씨가 문건 작성 및 실행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MBC 인사위원회는 권씨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8년 5월 권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권씨는 해고가 무효라며 MB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권씨가 복무 질서를 어지럽게 한 점, 명예훼손 내지 모욕 행위를 한 점 등 두 가지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권씨의 책임이 인정되고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권씨는 블랙리스트 문건과 인사이동안 내용을 제3노조 핵심 구성원이던 선배 카메라기자 2명과 공유하고 사내 인트라넷 개인 서버에 보관했을 뿐”이라며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문건 내용대로 인사권이 실행됐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권씨가 블랙리스트 문건과 인사이동안을 작성·보고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한 사규를 위반한 행위로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권씨의 비위행위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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