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 위장전입 땐 무용지물

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 위장전입 땐 무용지물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5-19 18:04
업데이트 2021-05-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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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실거주지 파악 통한 단속 먼저”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다음달부터 운전면허 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시행된다. 그러나 제재가 가해지려면 양육비 채무자의 실거주지 파악을 통한 위장전입 단속·처벌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다음달 11일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이에 더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 금지 및 명단 공개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법상 이러한 제재는 ‘감치’(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것)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때’에 한정된다. 위장전입을 통한 회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감치 소송은 실거주지 파악이 안되면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기다렸던 법 시행을 앞뒀지만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이라는 큰 걸림돌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며 위장전입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5-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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