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난동’은 2심에서도 집행유예이웃 주민 살해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살인 사건 이전의 ‘도끼 난동’ 혐의는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근영·노진영·김지철)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3월 14일 “도끼로 죽여달라”는 환청을 듣고 도끼 두 자루를 들고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 시민들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남성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지 4달 뒤인 지난해 11월 이웃을 살해했다.
살인죄에 대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도끼 난동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대로 심신미약을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임씨는 구치소에서 나온 지 4개월이 지난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택가에서 60대 남성인 이웃 주민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임씨는 피해자 옆에서 태연하게 밥을 먹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도끼 난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웃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날 특수협박 혐의에 대한 선고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폭력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면서도 “조현병으로 인해 환청을 듣고 범행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고 판시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