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콜센터도 재택근무하라는데… 현실에선 ‘그림의 떡’

콜센터도 재택근무하라는데… 현실에선 ‘그림의 떡’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5-17 18:08
업데이트 2021-05-18 01: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 방역 지침에도 실시 사업장 3곳뿐
개인정보 관리 문제·하청업체 제외 속출

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취약 업종인 콜센터에 특화해 예방지침을 내놨지만 오히려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만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은행, 카드, 항공사, 공단, 케이블방송, 보험, 배달앱 등에서 일하는 콜센터 상담사 13명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서울 구로구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에서 166명의 상담사가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이후 고용노동부는 세 차례에 걸처 ‘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을 내놨다. 재택근무와 휴가를 권장하고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준수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재택근무를 시행한 콜센터 사업장은 3곳에 그쳤다. 콜센터 집단감염 사례도 계속 발생해 지난달 6일까지 23건 총 636명의 노동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이 노동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회사 내부 서버에서만 관리하는 콜센터 특성상 재택근무가 쉽지 않고 하청업체 콜센터 상담사들은 재택근무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았다. 한 노동자는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근태 확인을 위해 수시로 사진을 찍어 올리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택근무 시행 이후 업무량이 더 과중해져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다 허리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한 노동자도 있다고 단체는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불시에 방역 점검을 나오는 등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노동자에게는 정보요구권, 업무형태조정권, 휴식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5-18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