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취재행위 넘어선 위법행위”
‘CJ 부회장 사퇴 강요 사건’ 언급
이동재 측 “취재윤리 위반 반성
다만 위법 행위 한 적 없어”
전 채널A 기자, 피의자 심문 출석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7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본인이나 가족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의 영향력에 대해 언급한 것은 취재행위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라며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지난해 2월 14일부터 3월 10일까지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백 기자는 여기에 공모한 혐의다.
검찰은 이날 “두사람은 피해자에게 편지를 통해 위협한 다음 ‘정관계 인사 비리 제보마니 살 길’이라며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마치 자기들이 검사나 검사와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면서 “범죄자라 하더라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구형 과정에서 ‘CJ 부회장 사퇴 강요’ 사건을 언급하며 “본건 범죄사실은 위법성이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사건을 말한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손경식 CJ 회장에게 연락해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됐다.
이 전 기자 측 주진우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CJ 강요미수 건은 청와대 수석이 사퇴를 강요한 것이고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5년차 기자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차이가 난다”고 반박했다. 이어 “거창하게 언론 자유를 말하기 죄송스러운 사건이고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반성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취재윤리 위반은 이철을 협박해서 위반했다는 게 아니고, 제보 욕심에 이철의 꼬임에 넘어가 거짓의 녹취록을 만드는 등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이여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당초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불렸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며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으며, 한 검사장을 기소하지도 않으면서 당시 취재한 기자들만 재판을 받게 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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