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 양아버지 구속영장 신청
1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양아버지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입양한 B(2)양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이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해 지난 9일 양아버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에만 세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8일) 오전에 자꾸 말을 듣지 않고 칭얼대서 손으로 몇 대 때렸다.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8일 전에는 지난 4일과 6일 집에서 아이를 때렸고 한 번 때릴 때 주먹으로 4∼5대 정도 때렸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구둣주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지난해 8월 B양을 입양한 만큼 5월 이전에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05-1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