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후 5.7%P↑… 전세는 5.7%P↓
월세금 최대 100만원까지 올라 큰 부담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9개월간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 11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반전세·월세는 4만 1344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1%를 차지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9개월(2019년 11월~2020년 7월)간 반전세·월세 비율은 28.4%로, 법 시행 이후 5.7% 포인트 늘어났다. 지난해 11월에는 40.8%에 달하기도 했다. 반대로 월세를 내지 않는 순수 전세의 비율은 법 시행 전 71.6%에서 시행 후 65.9%로 감소했다.
반전세·월세 거래가 늘어난 이유는 저금리 기조 유지, 보유세 인상 예고, 전셋값 상승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집주인들은 낮은 금리에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에 대비해 전세 물량을 월세로 전환했고, 세입자들은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계약 갱신이 늘면서 전세가 귀해지고 전셋값도 껑충 뛰자 자금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전세 대신 월세 계약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런 반전세·월세 증가 현상은 고가의 전·월세 물량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까지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임대료도 올랐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전용면적 84㎡는 법 시행 전인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에 거래됐지만, 법 시행 후인 올해 1월에는 ‘보증금 1억원, 월세 350만원’에 거래됐다. 1년 사이 월세가 100만원 훌쩍 뛴 것이다.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 전용면적 59.98㎡는 지난해 5월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에서 올해 1월 ‘보증금 1억원, 월세 150만원’으로 8개월 새 50만원 올랐다.
전세는 멀어지고, 월세마저 오르면서 무주택자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근 결혼하며 마포구에 반전세로 보금자리를 마련한 이모(30)씨는 “대출을 100만원씩 갚아 나가는 건 재산을 늘리는 일이지만, 100만원씩 월세를 내는 건 오롯이 지출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1-05-06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