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보냈다” 기성용…사실이면 아버지가 ‘사문서위조’ 혐의 받는다

“돈만 보냈다” 기성용…사실이면 아버지가 ‘사문서위조’ 혐의 받는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5-05 21:45
수정 2021-05-0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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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기성용.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경찰, 진술 내용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
“필요하면 추가 소환 조사”
FC서울 소속 기성용 선수가 경찰에 출석해 불법형질변경과 농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은 가운데, 그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한 돈을 아버지에게 보냈을 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성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관련 혐의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대신 아버지인 기영옥 씨(전 광주FC 단장)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등의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5일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기씨 부자 소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씨 부자는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의 논·밭 등 토지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을 들여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또 토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가 적용됐고, 민간공원특례사업 부지에 소유 토지 일부가 수용돼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기성용은 지난 2일 경찰 소환 조사에서 “아버지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 돈을 보냈다”고 진술했고, 기성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본인은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아버지는 기존 혐의에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받게 된다.
남자프로축구 구단 FC서울 소속 선수 기성용(왼쪽)과 그의 아버지인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서울신문 DB
남자프로축구 구단 FC서울 소속 선수 기성용(왼쪽)과 그의 아버지인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서울신문 DB
법조계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경찰 수사 결과 기성용의 주장대로 당사자가 모른 채 아버지를 통해 불법 토지 취득이 이뤄졌다면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농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농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기성용의 서명 등을 위조해 행사했다는 결과로 귀결돼 기영옥 씨에 대해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찰은 “기성용의 ‘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 섣부른 예측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기성용의 토지 매입 자금만 댔고, 토지구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사실인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기씨 부자는 소환조사에서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는데, 경찰은 여전히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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