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캡처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3일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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