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홍영 검사 사건’ 재발방지책 못 낸 정부 작심 비판

법원, ‘김홍영 검사 사건’ 재발방지책 못 낸 정부 작심 비판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4-30 13:57
수정 2021-04-30 13: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는 과거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를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1.12  연합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는 과거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를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1.12
연합뉴스
상관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사건 이후 재발 방지책 등을 제대로 마련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30일 김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어 “피고 측이 이 사건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순히 사람의 잘못이었는지 아니면 시스템의 잘못인지도 언급이 없다”며 “조사가 이뤄졌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언급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단지 금전적인 손해배상 자체보다도 재발 방지 대책과 명예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에 대한 언급도 없다”며 “확인해보고 그에 대해서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원고가 소송을 낸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여 조정을 진행해보는 것이 좋겠다”며 오는 6월 2일을 조정기일로 지정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진상조사 결과, 김 검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같은 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으며 김 전 부장검사는 작년 10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5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5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