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목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 40분쯤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 2명에게 접근해 “함께 기도하자”며 말을 건 후 껴안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저녁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경찰의 통보를 받고 관할 지구대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아동의 신체를 만진 행위는 했지만 나쁜 뜻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정식 피의자 조사 전이라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