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내복차림 아이 방치한 엄마들, 처벌은 피했다

한파 속 내복차림 아이 방치한 엄마들, 처벌은 피했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4-21 22:26
수정 2021-04-2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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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후에도 딸과 통화한 엄마 기소유예
30초간 아이 밖에 둔 엄마도 무혐의 처분

한파가 몰아친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 편의점 인근에서 내복 차림으로 발견된 5세 여아의 어머니가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같은 달 내복 차림으로 집 앞을 30초간 서성인 6세 여아의 보호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봉준)은 5세 딸을 주거지 등에 9시간 동안 내버려 둔 어머니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A씨의 딸은 지난해 1월 A씨가 출근한 뒤 9시간 동안 집에 홀로 머물다가 나왔으나 문이 잠겨 돌아가지 못하고 집 인근 편의점 앞에서 행인에게 발견됐다. 딸을 혼자 양육하던 A씨는 이날 처음 딸을 홀로 두고 출근했지만, 이후에도 딸과 37차례 통화하며 딸의 상태를 살폈다.검찰은 지난 1월 내복 차림으로 여섯 살인 딸을 집 밖으로 내쫓은 혐의를 받은 어머니 B씨에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강북경찰서는 B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딸도 “엄마가 밖으로 나가라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아동의 신체검사 결과에서 학대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B씨의 딸은 장기보호시설에서 보호받기로 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피해아동도 피의자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다”면서 “피해아동이 분리불안을 보이지 않아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이동시켰다”고 설명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1-04-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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