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정보 공시 의무화해야 투자자 피해 예방에 효과”

“암호화폐 정보 공시 의무화해야 투자자 피해 예방에 효과”

입력 2021-04-20 18:02
수정 2021-04-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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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말하는 ‘코인 광풍’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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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도지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1
20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도지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1
비트코인은 물론 ‘잡코인’으로 불리는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까지 투기성 거래 속에 가격이 치솟자 놀란 정부가 “불법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나섰다. 업계와 학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차라리 수백 개에 달하는 암호화폐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투자자에게 알리는 편이 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20일 암호화폐 시장 사정에 밝은 전문가들은 ‘묻지마 투자’를 막을 대안으로 공시 제도의 정비를 첫손에 꼽는다. 상장 주식은 해당 기업의 사업 내용이나 재무 상황, 영업 실적 등을 정리한 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공시해 투자 결정 때 도움을 주는데 암호화폐도 이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민간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 수는 150여개(거래소 빗썸 기준)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이들은 하루 새 1000% 넘게 치솟기도 하는데 실체 없는 풍문성 호재에 기댄 경우가 많다. 당연히 고점에서 물린 투자자들은 급락에 따른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은 “각 코인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없으니 (소셜미디어 등에서) ‘이 코인을 사라’고 하면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코인을 만들었는지, 몇 개를 발행해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풍문이 사실인지 여부 등은 공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간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제각각의 기준으로 공시하고 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거짓된 내용을 공시하면 처벌해야 하는데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또 어떤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민간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고령층을 불러 모아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수십 배로 불려 주겠다”며 돈을 가로채는 유사수신 범죄도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다. 암호화폐의 법적 개념이 없어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다단계로 팔았다고 해도 코인을 방문판매법상 재화로 볼 수 있는지, 자본시장법상 선물·옵션·콜 상품 중 어떤 것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암호화폐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산업을 규제하는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법을 통해 코인의 개념과 공시 절차 등을 규정해야 체계적 감시·감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는 암호화폐 거래소 파산 때 투자금 중 25만 달러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데, 우리도 암호화폐가 법적 자산으로 규정되면 이런 투자자 보호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을 중심으로 업권법 마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의견을 안다. 하지만 업권법 마련에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암호화폐를 다루는 법을 만들면 정부가 코인을 화폐나 투자상품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우려 탓이다. 김 센터장은 “특정 암호화폐의 거래량이 코스피 일일 거래량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아졌는데, 정부는 ‘암호화폐는 사기이고 투기’라고만 하며 관리 제도를 못 만들고 있다”면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서 이미 가상자산으로 인정한 만큼 투자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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