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LH 현직 3급 간부 A씨와 전직 직원 B씨, 이들의 친척과 지인 등 8명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서울과 위례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하남 미사 및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 20여 채를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도시 등 개발이 진행될 때 토지 관련 보상금 책정 업무 등을 담당한 A씨가 전국 여러 지부에서 근무하면서 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를 아파트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4년 전 공동으로 부동산 관련 유령 법인을 세우고, 법인 이름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기도 했다. 사들였던 아파트를 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판 뒤 가격이 오르면 법인 이름으로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또 B씨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미분양 LH 공공주택까지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하던 중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