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박 전 회장에게 이번 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지원 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두 법인과 박 전 회장,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박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월에는 윤모 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를 증거인멸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당시 공정위의 디지털 포렌식 요원으로 알려진 송모씨를 증거인멸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5일 박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그룹 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장을 소환해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을 불러 공정위 고발 내용 등 해당 의혹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