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리얼돌 체험 카페‘ 용인시민 청원에 3일 만에 폐점

학교앞 ‘리얼돌 체험 카페‘ 용인시민 청원에 3일 만에 폐점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4-13 15:17
수정 2021-04-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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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500m 이내에 초중고 등 6개 위치
시민청원 게시판 사흘만에 4만명 동의
업주“불범 아닌데 … 차라리 법으로 규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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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 지난 10일‘기흥구 구갈동 구갈초등학교 인근 청소년 유해시설 리얼돌체험방 허가 취소 요청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 사흘만에 4만 여명이 동의 했다.           용인시 게시판 캡처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 지난 10일‘기흥구 구갈동 구갈초등학교 인근 청소년 유해시설 리얼돌체험방 허가 취소 요청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 사흘만에 4만 여명이 동의 했다. 용인시 게시판 캡처
“아이들이 오가는 건물에 저게 뭡니까”

경기 용인시 기흥구청의 한 상가에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카페가 문을 열자, 시민들 항의가 빗발쳐 영업 사흘 만에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기로 했다.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는 지난 10일 ‘기흥구 구갈동 구갈초등학교 인근 청소년 유해시설 리얼돌체험방 허가 취소 요청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개관을 앞둔 기흥구청 인근 대로변 상가 2층 리얼돌체험관 반경 500m 이내에 3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와 11개 유아교육시설이 있다”면서 “유해시설인 리얼돌체험관의 인허가를 취소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청원에는 사흘만에 13일 오후 3시 현재 시민 4만55명이 동의했다.

맘카페 등 용인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정말 경악스럽다.어찌해야 하나요?”,“아이들이 오가는 건물에 저게 뭡니까,영업허가가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이에 리얼돌체험카페 업주 A씨는 “불법 시설은 아니지만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장사하기 어렵다”며 영업 사흘 만에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리얼돌체험카페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어서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리얼돌 체험카페는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인허가 대상은 아니지만,청소년 유해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며 “교육청과도 협의해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 당국도 해당 업소를 상대로 실태파악과 함께 법률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리얼돌 체험관 또는 체험카페는 인허가 대상은 아니지만,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영업할 수 없는 여성가족부 고시 금지시설(성기구 취급업소)에 해당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제가 된 리얼돌 체험카페가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고발을 검토했으나,영업시작 전이며 업주의 영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당 리얼돌체험관 업주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간판을 내리고 문을 닫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시설이 아닌 것을 다 확인하고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4000여만원을 투자해 지난 10일 간판을 달고 일요일부터 영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인용품점 같은 합법 업종인데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차라리 법으로 규제하라”고 지적했다.

리얼돌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성인용 여성 리얼돌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 성인용품업체가 지난해 1월 중국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다 김포공항세관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통관을 보류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관세청은 “아동·청소년이나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유통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며 “리얼돌의 국내 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세관이 자의적으로 통관을 허용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항소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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