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스스로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해서 (최 대표가) 글을 쓰게 된 것”이라며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이 전 기자 등의 취재활동에 사회적으로 여러 논쟁이 있었고 최 대표는 하나의 의견을 올린 것”이라며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쓴 편지, 녹음 파일, 사건 관계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최 대표가 쓴 글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최 대표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 전 기자를 비방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 한마디만 하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적었다
이날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검·언유착 사건’을 알렸던 것”이라며 “불공정한 방법으로 정치 검찰이 내부 잘못을 감추기 위해 얼마나 무리한 수사·기소를 남발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재판을 재개해 증거조사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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