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집에 자녀 방치한 엄마, 징역 2년형

쓰레기 집에 자녀 방치한 엄마, 징역 2년형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4-06 20:52
수정 2021-04-0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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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양육 중 업무로 몇 달 동안 집 비워
13세 장남, 장애 있는 어린 여동생 돌봐

쓰레기와 오물로 더럽혀진 집에 자녀들을 내버려둔 채 집을 비운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강성우 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씨는 지난해 10~12월 지방 출장을 이유로 아들 A(13)군과 딸 B(6)양을 쓰레기로 가득 찬 경기 김포시 양촌읍 집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프리랜서 작가인 유씨는 지난해 10월 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글을 써주는 일을 하며 장기간 집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발견한 당시 둘째인 B양은 5세가 되었음에도 성장지연과 장애로 일어서서 걷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분유 외에는 음식도 잘 먹지 못했다. 첫째인 A군도 온라인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등 돌봄을 거의 받지 못했고, 어린 동생까지 책임져야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유기와 방임으로 피해 아동들은 유년시절 교육과 치료를 통해 성장하고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잃었다”면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임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얼굴을 가린 유씨는 미동 없이 선 채 판사의 선고를 들었다. 유씨는 지난 2월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남편과 출산 직후 이혼해 혼자서 큰아이를 키우다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둘째를 낳았고, 이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기에 양육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4-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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